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새롭게 변경된 기준과 금액, 신청 대상 및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변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92만 6,93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가구원 수별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5년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임대료 인상
2025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라 월 1.1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6인 가구 |
서울 | 352,000 | 545,000 | 667,000 |
경기·인천 | 281,000 | 433,000 | 531,000 |
광역시·세종·특례시 | 228,000 | 351,000 | 428,000 |
그 외 | 191,000 | 297,000 | 363,000 |
주거급여 지원 금액, 수급 현황 및 변화 추이
수급자 증가 추세
2023년 기준 수급자는 약 141.5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130.8만 가구로 전체 수급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도 10.7만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 | 수급권자(만 가구) | 수급자(만 명) | 임차가구(만 가구) | 자가가구(만 가구) |
평균임차급여액(만원)
|
2023 | 172.4 | 141.5 | 130.8 | 10.7 | 18.1 |
수급권자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비 인상
수선유지급여 기준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항목별로 최대 360만 원까지 수선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 신청 절차 안내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가구원, 친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됩니다.
신청 절차
- 급여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수행
- 주택조사: LH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 보장 결정: 시군구에서 결정 및 통보
- 급여 지급: 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는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는 기준금액 및 임대료 상한이 모두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거주형태에 맞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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