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완화되며,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기준 중위소득 변경 사항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구분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951,287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기는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따른 주요 제도 변경 내용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기준: 연 1억 원 초과 → 연 1억 3천만 원 초과
- 재산 기준: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이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부에 적용되며,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수급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 허용 범위 확대: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차령: 10년 이상 차량 포함
이는 차량 소유로 인한 수급 제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적용 대상: 기존 75세 이상 → 65세 이상
- 공제 내용: 월 20만 원 + 초과분의 30% 소득 공제
고령 근로자의 근로 장려 효과를 고려해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주거급여 수선비용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재산 항목: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환산 방식: 보건복지부 고시 환산율 적용
예를 들어,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대보증금 등 자산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 자격에 반영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시, 무료임차일 때 첨부서류? 내용을 아래 버튼 이동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제도 개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계산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보건복지부 129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